재직자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 재직자 일학습병행제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NCS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자체 또는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부 전문학사 과정을 배워서 학위(자격증) 부여 학습 근로자

취득학위
: 전문학사 취득
교육대상
: 입사 1년 이내의 기업 재직자
교육방법
  • OFF-JT : 대학교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
  • OJT : 기업 현장에서 현장 직무 교육훈련 (근무시간 내
교육지원
  • 국가에서 2년(총 4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업에는 훈련 실시 비용, 기업 현장 교사, 행정담당자 비용 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 01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관할 지부·지사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 02약정체결
    • 선정된 기업과 관할 지부·지사가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에 따라 약정 체결
  • 03현장훈련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 훈련근로계약은 일학습병행 참여자가 교육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 04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
    • (현장훈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를 지원하고 컨설팅 실시
  • 05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훈련과정 인정위원회' 에서 인증
  • 06교육훈련 실시
    •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
  • 07교육훈련 성과 평가
    •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
  • 08자격부여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가능

일학습병행 참여방법

  • step.1 참여신청 및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 step.2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사업주는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한 뒤 현장심사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합여부를 인정

  • step.3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 step.4 일학습병행제
    진행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실시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참가자격

  • 기업참가자격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지역인자위 등)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학습근로자 참가자격청년 취업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등 학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지원내역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1개~3개 과정개발 지원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선정된 경우에 해당
  • 개발기간: 2 개월내외 소요
  • 연간 훈련시간: 600~1,000시간(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li>
학습도구지원 및 컨설팅 160만원~420만 원 지원안함 학습도구 지원및 컨설팅(훈련실시일로부터 1 년간 컨설팅)
현장훈련
(OJT) 비용
’15.4.1. 이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2015.4.1. 이전 선정기업 중 선정 후 1년이내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훈련만 해당
’15.4.1. 이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기업자체
  • 기업에 지급
  •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참조
외부위탁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학습근로자훈련 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지원안함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 원까지 지원
월 330,000원 한도 *기업내에서 Off-JT(기업자체훈련)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 글로벌캠퍼스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송로 60
  • 복현캠퍼스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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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문의

  • 스마트금형과/ 054-970-9480
  • ICT융합전자과 / 053-940-5262
  • 스마트세무회계과 / 053-94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