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NCS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자체 또는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부 전문학사 과정을 배워서 학위(자격증) 부여 학습 근로자
step.1 참여신청 및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step.2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사업주는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한 뒤 현장심사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합여부를 인정
step.3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step.4 일학습병행제
진행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실시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www.hrd.go.kr)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참가자격
항목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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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지원 | 1개~3개 과정개발 지원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선정된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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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지원 및 컨설팅 | 160만원~420만 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및 컨설팅(훈련실시일로부터 1 년간 컨설팅) | |
현장훈련 (OJT) 비용 |
’15.4.1. 이전 선정기업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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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이후 선정기업 |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
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
기업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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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탁 |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
학습근로자훈련 지원금 | 최대 월 40만원 | 지원안함 |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 |
기업현장교사 수당 |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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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담당자 수당 | 연간 30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 ||
전담인력 양성 | 100만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 ||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 원까지 지원 |
월 330,000원 한도 *기업내에서 Off-JT(기업자체훈련)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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